2009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2 월호 규 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호적등본”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 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 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03호/ 2009. 1. 9. 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이 변론준비절차 선행 방식에서 변론기일 지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함(제69조제1항). •법원은가능한한변론이속행되지않도록하여야하고, 당사자는이에협력하여야함(제69조제2항).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9조제3항 삭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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