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 2월호 규 칙 민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3조제2항중“호적등본”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한다. 제6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날로제1회변론기일을지정하여야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협력하여야한다. ③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 비서면, 그밖의서류를제출하게하거나당사자사이에이를교환하게하고주장사실을증명할증 거를신청하게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03호 / 2009. 1. 9. 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이 변론준비절차 선행 방식에서 변론기일 지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규칙을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재판장은답변서가제출되면바로사건을검토하여가능한최단기간안의날로제1회변론기일을지정하도록함(제69조제1항). •법원은가능한한변론이속행되지않도록하여야하고, 당사자는이에협력하여야함(제69조제2항). •변론기일을지정하는방식이원칙적인사건관리방식이됨에따라불필요한규정을삭제함(현행제69조제3항삭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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