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1 규 칙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 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 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무 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10호/ 2009. 1. 9. 개정) 법무사명부 관리업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법무사명부 관리의 특례를 규정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제17조의법무사명부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보존·관리할수있도록함(제17조의2 제1항신설). 나. 협회가 법무사의 등록, 등록사항변경, 소속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 는 통지를하여야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그 정보를 송신하는방법으로할 수 있도록함(제17조의2 제2 항신설). 다.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무사명부에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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