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2 월호 판결 결정 ■결정요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 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 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 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 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 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 고인정되는경우, 사정변경을이유로가처분결정을취소할수있는지여부(적극) 및본안소송에서 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8. 11. 27.자 2007마1470 결정【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 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 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 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 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의한등기가무효로된경우, 명의신탁자가명의수탁자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