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 상, 882)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 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 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 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 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 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 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 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볼수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 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당해채권추심사건에관한적법 한배당요구로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제291조 /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공2005상, 235) /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 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1] 정당한추심권자에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 채무자에게송달된경우, 그압류·가압류의효력이추심금에미치는지여부(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 청한경우, 이를배당요구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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