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2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 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 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게하여예상밖의손해를입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 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 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 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 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 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 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 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 계인 아닌 임차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 [2]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 과정 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 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관이 위 직무상 잘못이, 민사 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 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관계 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스스로 우선변 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 로써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와 위 잘못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 규칙 제46조 / [2] 민법 제75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5조, 제88 조, 제90조 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하, 2158),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 상, 582),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 2005상, 65)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 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 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 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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