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 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 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 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 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 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수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 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 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 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 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 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 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 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 2004하, 1571) /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공2006하, 1397) /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6228 판결(공2002하, 2538)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는경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의입법취지및구분소유권의특별승계인에게전(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 신의전(前) 구분소유자의공용부분에대한체납관리비를지급할책임이있는지여부(적극)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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