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 등기실무사례연구 ( O )「대항력」은 취득하지만,「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이유 1.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는 (1) 임차권설정, (2)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 (3) 주택임차권설정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설정의 세가지가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차임(존속기간 및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 함)을 기재하고「대항력(對抗力)」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2.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임차보증금(차임은 약정이 있을 때 만 기재함), 범위,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을 기재하고,「대항력」과「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6조). 3. 주택임차권설정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위 2항과 같이 기재하고, 위 2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6.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의 당사자 저당권이양도되어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가경료된경우에, 피담보채권의소멸등으로「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양도인’인가, 아니면‘저당권의양수인’인가? ( )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 양도인’이다. ( O )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 양수인’이다. ■ ■이유 1.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는, 전소유자인‘저당권설정자’또는 현재의 소유자인‘제3취득자’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 6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554호). 즉, 둘 중 누구든지 등기권리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종전의 저당권자 인‘저당권의 양도인’이 아니고, 현재의 저당권자인‘저당권의 양수인’이다(대법원 1967. 8. 29. 선고 67 다 987 판결). 이 경우에 신청서와 등기부에 말소할 저당권의 표시는 설정등기인 주등기(제 몇 번 저당권등기)를 기재하 고, 이전등기된 부기등기는 기재하지 아니하나, 등기필증(登記畢證)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첨 부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한다(등기선례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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