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8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3. 가등기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저당권은 혼동(混同)으로 소멸되므로‘직권말소’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저당권설정등기 는 직권말소할 수 없으므로‘일반 말소절차’에 의한다(등기예규 제608호). 7.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취급지점변경등기의 요부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경우,‘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취급지점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가?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 O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이유 1.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취급지점(取扱支店)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또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취급지점 등’이나 압류기관의‘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등기예규 제1188호). 2.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따라서 취급지점이 변경된 후에 채무자변경으로 인한‘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취급지점 변경을 위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등기선례 4-458). 3. 그러나‘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취 급지점의 변경등기」없이‘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4-468, 488). 8.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흠결을 간과한 저당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공유지분일부에대하여저당등기를한후, 그공유자의지분일부에대하여다시저당등기를하려면목적 인지분을특정하여야하는바, 이를간과하고경료된저당등기는「직권말소」하는가? ( ) 지분특정하지 않은 저당을「직권말소」한다. ( O ) 지분특정하지 않은 저당을「직권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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