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등기실무사례연구 ■ ■이유 1.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 거나 다시 저당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선순위 저당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목적인 지분을‘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저당권 설 정’또는‘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되지 아니한 지분) 저당권설정’이라 기재하여 특정(特定)한다. 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각하’할 것이나, 이러한 흠결을 간과(看過) 하고 그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흠결(欠缺)을 보충하는 내용의「경정등기(更正登記)」 를 신청하여 바로 잡는다. 3. 위의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직권말소(職權抹消)」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저당등기의 목적이 아닌 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등기예규 제410호). 9. 장기간 방치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직권말소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80. 12. 31. 등기된 경우, 2006. 9. 1. 까지 권리존속신고가 없었으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하는가? ( )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직권말소」한다. ( O )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이유 1. 등기부상 효력이 있는 등기로 외관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권리가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개연성이 많은 장 기간 방치된 등기는 그 권리자로부터‘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직권말소(職權抹消)」한다. 2. 직권말소할 대상등기는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한 대상등기 제외등기 근거법률 1953. 2. 14. 이전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파산, 경매등9종 1953. 2. 15. 이후가처분·예고등기· 경매등기된 권리·경매등기된 저당권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 8. 7. 법률제2221호) ※2008. 12. 19. 폐지 1968. 12. 31. 이전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등8종 1969. 1. 1. 이후가처분·예고등기· 경매등기된저당권 부동산등기 법부칙 (1991. 12. 14) 제4조 1980. 12. 31. 이전 위와같음 금융기관저당권, 1981. 1. 1. 이후가 처분·예고등기·경매등기된 저당권 부동산등기법부칙 (2005. 5. 10)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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