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0 法務士3 월호 論說 금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여 정액 으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정할수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저당권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 다(1959. 5. 6자. 대법원 4291, 민재항189호 결 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 다(§115 ③).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142 ②).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 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137 ①). (7) 새 매각과 재매각 「새 매각」이라 함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 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 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에는 제91조 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저감하 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119). 제123조에 의하여 매각을 불허하거나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목적물의 부동산으로서의 존재가 아직 남아 있으면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 각 가격을 다시 정한 다음 새 매각기일을 지정하 여 매각을 진행시켜야 한다(§125). 매수인이 대금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재매각(再賣却)」 을 명한다(138 ①). (8) 무잉여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 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이를 연락하고 7일 이내에 압류채권자가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 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경매 절차를 취소 한다(§102). 6. 매각절차 (1) 매각기일 실시 가. 이해관계인의 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 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에 관한 의 견을 진술하게 한다(§120 ①). 나. 이의사유 ;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 유에 의하여야 한다(§121). 여기에는 7가지 가있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수없을때 ②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 력이나자격이없는때 ③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 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때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최 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의 각 호의 1(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등)에 해당하는 때 ⑤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 자가있는때 ⑥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 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 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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