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2)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종결 후 미리 지정 된 기일에 매각기일을 열어 매각의 여부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1981. 1. 19자, 대법원 80마 96호 결정). 7. 매각에관한재판 매각의 허부는 결정으로 선고하고 매각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126 ①). (1) 매각 불허가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이해 관계인의 이의(異議)가 정당하다고 인 정할 때(§123 ①) 나.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있을 때 (§123 ②)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다.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에 1개 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 니 된다(§124 ①). 제124조 1항은 수개의 부동산을 개별경매하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만,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동일인에게 귀속시키 는 것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발휘시키 는데 유리하므로 토지와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여 동일인이 그 전부에 관하여 최고 가매수인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일괄매각의 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괄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하여 그중 어느 하나의 매득금 만으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 할 수 있 는 경우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과잉 매각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가 할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1969. 8. 1자, 대법원 69마 88 호결정).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124 ②). 라.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때 ; 매수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바(§127 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 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불허가 하여야 한다. 마. 제123조에 의하여 매각을 불허가 하는 경우 에 그 불허가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매각을 명 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결정이 확 정되면 직권으로 새 경매기일을 지정한다.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된다 (§133). (2) 매각허가 결정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 되고 기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 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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