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3 월호 論說 하는 외에 공고도 하여야 하나(§128 ②), 이해관계 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1968. 9. 27자, 대법 원 68마 1528호 결정). 8. 매각허부에대한즉시항고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 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항고(卽時抗 告)를 할 수 있고(§129 ①), 매각허가의 이유가 없 거나 허가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 할 것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각 받지 못한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29 ②).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내 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민사소송법§444 ①), 매각 허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 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는 고 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규 §155의 3) 위 1주일 의 기간은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 로 진행 된다(불변기간). (2)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 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 유로 드는 때에만 가능하고(§130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 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동조 ②). (3) 채무자,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항고하는 경 우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 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 야 하고(동조 ③),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동조 ④).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 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 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동조 ⑥).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 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 여야 한다(§132). 9. 대금납부기한지정및납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 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통지 하여야 한다(§142 ①). 매수인은 위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동조 ②), 차순위 매수신 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 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동조⑥). •제142조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된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 만 경매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규 §156). •소유권의 취득시기(§13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의 목적 인 권리를 취득한다. 10. 배당절차 (1) 배당요구 가. 배당요구할수있는채권자(§88)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는 채권자(소액주택임차인, 임금채 권자등)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④ 당연히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는 자(이중압류 채권자, 先 가압류채권자, 先 담보채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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