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나. 배당요구종기(終期) 첫매각기일이전 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 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로 다툰 후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256, §154 ①). (2) 계산서 제출(민사집행규칙§81) •배당기일이 정하여 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이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 원금+이자+비용+기타 부대채권 → 계산서 를 작성하여 1주일 안에 제출 한다. (3) 배당기일지정 실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146). (4) 배당순위 ①집행비용 ②소액주택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 퇴직금(원칙적으로 3년치), 재해보상금) ③ 물적세(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등 ④ 피담보채권(국세채권 발생전 설정분) ⑤기타임금채권 ⑥일반국세 ⑦피담보채권(국세채권 발생 후 설정분), 의료보 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위와 같은 공과금 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 위로,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다룬다(1990. 3. 9자, 대법원 89다카 17898호 판결). ⑧일반채권 국세기본법§35, 근로기준법§30의 2, 주택임 대차보호법§8, 의료보험법§56 (5)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存否), 범위, 순위에 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할 수 있다(§151 ①).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 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있다(동조②). 11. 이전등기등의촉탁 (1) 총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135), 집행법원은 매수인을 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 원에게 촉탁하고(§144 ①), 그 등기의 비용은 매수 인의 부담으로 한다(동조 ②). (2) 촉탁의 시기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등기촉탁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대금 완납후 매수인으로부터 등기촉탁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촉 탁하게된다. (3) 촉탁할 등기 가.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144 ① 1호)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이 대금 완납전이 면 상속인 명의로, 그 후이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 권 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말소(§144 ①2호)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저당권 설정등기(§91 ②) 및 그 이후의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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