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14 法務士3 월호 論說 기,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등기 및 임차권 의등기 ③ 전세권의 등기(§91 ③) ④가압류등기 ⑤ 경매신청 기입등기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 ⑥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61. 2. 9 자, 선고 대법원 4293민상 124호 판결) ⑦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법률 §15, §16) 다. §94 (경매신청의 등기) 및 §139 ①(공유물 지 분의 경매)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기입등 기의 말소(§144 ① 3호) 12. 인도명령(引渡命令) (1) 총설 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 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136 ①). (2) 당사자 ①신청인 ; 매수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상속 인) 단, 특정 승계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상대방 ; 채무자, 소유자, 일반 승계인,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시작한 제3자. 다만, 점 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경우에는제외 (3)신청기한 ; 대금 지급일로부터 6월내 (§136 ①) (4) 집행문 요부(要否) ; 불필요 ① 매수인의 특정 승계인은 인도·명도 소송을 하여야한다. ② 압류효력 발생 전에 점유 개시한 제3자에 대 하여는 명도(明渡) 소송을 해야 한다. (5) 관리인 선임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는 매각허가 결정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 동산을 관리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②). 이를 “관리명령(管理命令)”이라 한다. 제3절강제관리 1. 의의 「강제관리(强制管理)」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부 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즉,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의 수익을 총괄 하여 집행의 목적물로 삼아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 가가 관리수익 권능을 박탈하여 관리인으로 하여 금 그 부동산을 관리케 하고 그 수익을 추심, 환가 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 집행절차라 할 수 있 다(§163~§171). 2. 강제관리절차의개요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그 수익금으로 ③ 채 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의 절차로 이루 어진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채무 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동시에 수익을 채무자 에 대하여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그후 관 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관할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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