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6 法務士 3월호 법 률 제3편제7장에제63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법무부장관 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 른과태료재판을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2009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법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시행전에발생한사항에 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생긴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③(다른법률또는규정의인용)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증권거래법」또는그규정 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 인용한것으로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추구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주식매수선택권(법제542조의3 신설) 상장회사의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그회사외에관계회사이사등에게도부여할수있도록하고, 부여범위도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하범위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도록함. 나. 주주총회소집공고(법제542조의4 신설) 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 음할수있도록함. 다. 소수주주권(법제542조의6 신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5로 낮추는 한편, 상장 회사의주식을 6개월이상보유한자만행사할수있도록함. 라. 집중투표에관한특례(법제542조의7 신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상장회사에대한집중투표청구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는한편, 집중투표를도입하거나배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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