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 률 하려는경우에는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을행사할수 없도록함. 마. 사외이사의선임(법제542조의8 신설) 상장회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외이사가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되도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규모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 3명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과반수가되도록사외이사설치를의무화함. 바. 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한(법제542조의9 및제624조의2 신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하 의거래나약관등에의하여정형화된거래는이사회승인을받거나사후에주주총회에보고하도록하는방식으로거래를 허용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형벌에처함. 사. 상근감사및감사위원회(법제542조의10 및제542조의1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함. 아. 감사위원회의구성등(법제542조의12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며, 위원 선임시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제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07호 / 2009. 2. 3. 개정) 법률제8635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중“주식을”을 각각“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 다)을”로한다. 제9조제5항제4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금융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에한한다. 제9조제15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가. 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법인 나. 주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는그주권을발행한법인 <중간생략> 제3편제3장의2(제165조의2부터제165조의18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장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 제165조의2(자기주식취득의특례) ①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제외한다. 이하제165조의16 및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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