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28 法務士 3월호 법 률 165조의18을제외한이장에서같다)은다른법률에따르는경우외에는해당법인의명의와계산으 로자기주식을취득할수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은제1항에따라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야한다. 이경우그취득금액은「상법」제462조제1항에따른이익배당을할수있는한도이내이어야한다. 1. 증권시장에서취득하는방법 2. 제133조제1항에따른공개매수의방법 3. 제3항에따른신탁계약에따라자기주식을취득한신탁업자로부터신탁계약이해지되거나종료 된때반환받는방법. 다만, 신탁업자가해당법인의자기주식을제1호또는제2호에따라취득한 경우만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계약금액을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취득금액으로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하거나이에따라취득한자기주식을처분(신탁계약의해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방법등의기준에따라야한다. ⑤주권상장법인은이익배당을할수있는한도등의감소로제2항후단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자 기주식을취득하게된경우에는그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그초과분을처분하여 야한다. ⑥주권상장법인이제1항및제2항에따라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상법」제341조의2제1항 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주식을소각할수있다는뜻을「상법」제434조에따른결의로써정관에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주식을소각할수있도록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주식은해당이사회결의후취득한주식만해당한다. 1. 소각할주식의종류와총수 2. 소각하기위하여취득할주식가액의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방법에따를것. 이경우같은항제1호의방법에따른때에 는그취득기간과방법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소각을위하여취득할자기주식의금액이해당사업연도말「상법」제462조제1항에따른이익배 당을할수있는한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일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각호의사항과주식을소각한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⑤주권상장법인이제3항제2호에따른한도를위반하여주식을취득하여소각한경우에는그소각 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 액에대하여연대하여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이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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