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0 法務士 3월호 법 률 공고하여야한다.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18조제1항및같은조제2항단서에도불구 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결의로써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신 주를발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발행되는신주의발행가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 따라산정한가격이상이어야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우리사주조합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따른우리사주조합원을말한다. 이하같다)은모집하 거나매출하는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범위에서우선적으로주식을배정받을받을권리가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밖에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우선배정이어려운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20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 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법인이같은법제455조제2항에따른상각(償却)을완료하지아니한경우에는액면미달 의가액으로발행할수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 가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가격이상이어야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은주주총회에서다르게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주식을주주총회 의결의일부터 1개월이내에발행하여야한다. 제165조의9(현물출자의검사에관한특례) 주권상장법인이자기주식또는신주를다른주권상장법인 의주식과교환하는방식으로그다른주권상장법인에주식을현물(現物)로출자하는경우로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그출자주식의가격을평가한경우에는「상법」제422조제1항에따른 검사인의조사또는공인된감정인의감정이있는것으로본다. 이경우같은조제2항및제3항은 적용하지아니한다.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 액은「상법」제470조에따른사채의총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발행) ①주권상장법인은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와다른종류의사채 로서이익배당에참가할수있는사채, 주식이나그밖의다른증권과의교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 가부여된사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채를발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발행하는사채의내용과발행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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