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0 法務士3 월호 법 률 공고하여야한다.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 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집하 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 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455조제2항에 따른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 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 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상법」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 액은「상법」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 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과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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