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 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사업연도중그사업연도개시일부터 3월, 6월및 9월말일당시의주주에게이사회결의로써금 전으로이익배당(이하“분기배당”이라한다)을할수있다. ②제1항의이사회결의는제1항의말일부터45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지급시기를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④분기배당은직전결산기의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뺀금액을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자본의액 2. 직전결산기까지적립된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정기총회에서이익배당을하기로정한금액 4. 분기배당에따라해당결산기에적립하여야할이익준비금의합계액 ⑤해당결산기의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액이「상법」제462조제1항각호의금액의합계액에미치 지못할우려가있으면분기배당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⑥해당결산기의대차대조표상의순자산액이「상법」제462조제1항각호의금액의합계액에미치 지못함에도불구하고분기배당을한다는이사회결의에찬성한이사는해당법인에대하여연대하 여그차액(분기배당액의합계액이그차액보다적을경우에는분기배당액의합계액)을배상할책임 이있다. 다만, 그이사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5항의우려가있다는것을알수없 었음을증명하면배상할책임이없다. ⑦「상법」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및제625조제3호의적용에관하여는분기배당을같은법제462 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말로보며,「상법」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적용에관하여는제3항의기간을「상법」제 464조의2제1항의기간으로본다. ⑧제6항에따라이사가연대책임을지는경우에관하여는「상법」제399조제3항및제400조를준용 하고, 제4항을위반하여분기배당을한경우에관하여는「상법」제462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는새로발행하는주식으로이익배당을할수있다. 다만, 해당주식 의시가가액면액에미치지못하면「상법」제462조의2제1항단서에따른다. ②제1항단서에따른주식의시가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5조의14(공공적법인의배당등의특례) ①공공적법인은이익이나이자를배당할때정부에지 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상법」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법인의주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1. 해당주식을발행한법인의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및소유재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또는일부를「상법」제461조제2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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