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 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 전으로 이익배당(이하“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 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상법」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 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 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 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상법」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 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상법」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상법」제 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상법」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 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상법」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상법」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 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상법」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 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상법」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상법」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