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3 월호 법 률 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상법」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 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 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상법」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 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 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상법」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 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 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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