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2 法務士 3월호 법 률 공적법인의발행주식을일정기간소유하는주주에게발행할수있다.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상법」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발행하는의결 권없는주식은그한도를계산할때산입하지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 주인수권부사채및그밖에주식과관련된증권의권리행사로주식을발행하는경우 2. 국가기간산업등국민경제상중요한산업을경영하는법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상법」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주식을합한의결권없는주식의총수는발행주식총수의2분의 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③의결권없는주식총수의발행주식총수에대한비율이 4분의 1을초과하는주권상장법인은제2 항에따른비율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신주인수권의행사, 준비금의자본전입 또는주식배당등의방법으로의결권없는주식을발행할수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재무관리기준) ①금융위원회는투자자를보호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 립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주권상장법인재무관리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필요한 권고를할수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따른법인에대하여는주권상장법인재무관리기 준을다르게정할수있다. 1. 유상증자의요건에관한사항 2. 배당에관한사항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증권의발행에관한사항 4. 그밖에건전한재무관리에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주권상장법인은제1항에따른재무관리기준에따라야한다.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상법」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한주권상장법인은주주총회또는이사회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로결의한경우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그사실을신고하여야하며, 금융위원회와거래 소는신고일부터주식매수선택권의존속기한까지그사실에대한기록을갖추어두고, 인터넷홈페 이지등을이용하여그사실을공시하여야한다.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은행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선임된주권상장 법인의비상임이사또는사외이사는「상법」에따른요건및절차등에따라선임된사외이사로본다. ③주권상장법인은사외이사를선임또는해임하거나사외이사가임기만료외의사유로퇴임한경우 에는그내용을선임·해임또는퇴임한날의다음날까지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대하여이유를제시한후그사실을공고하고정정을명할수있으며, 필요하면그 법인의주주총회에대한임원의해임권고, 일정기간증권의발행제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그조치에필요한절차및조치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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