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1. 제165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자기주식을취득한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위반하여자기주식을취득(신탁계약의체결을포함한다)하거나처분(신탁계 약의해지를포함한다)한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기주식의 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 한경우 4. 제165조의3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없이주식을소각한경우 5. 제165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자기주식을취득한경우 6. 제165조의3제4항을위반하여정기주주총회에같은조제2항각호의사항과주식을소각한사실 을보고하지아니한경우 7. 제165조의4를위반하여같은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8.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아니한경우 9. 제165조의5제4항본문을위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주식을처분하지아니하거 나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주식을소각한경우 10. 제165조의5제5항의절차를위반하여통지또는공고를하거나, 같은항에따른통지또는공고 를하지아니한경우 11. 제165조의6제2항을위반하여발행가격을산정한경우 12. 제165조의7을위반하여우리사주조합원에대하여주식의우선배정을한경우 13. 제165조의8제1항단서를위반하여액면미달의가액으로주식을발행한경우 14.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산정하지아니한경우 15. 제165조의8제3항을위반하여주주총회의결의일부터 1개월이내에주식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 16. 제165조의11제2항을위반하여신종사채를발행한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분기배당을한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위반하여분기배당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19. 제165조의13제1항을위반하여주식배당을한경우 20. 제165조의13제2항을위반하여주식의시가를산정한� 경우 21. 제165조의15제2항을위반하여의결권없는주식을발행한경우 22. 제165조의16제2항을위반하여재무관리기준에따르지아니한경우 23. 제165조의17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따른방법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하지아니한경우 24. 제165조의17제3항을위반하여사외이사의선임·해임또는퇴임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중간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9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