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1.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신탁계 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기주식의 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 한경우 4. 제16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6.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 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아니한경우 9.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10.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를하지아니한경우 11.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경우 12.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우선배정을 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신종사채를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1.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2.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경우 24.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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