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4 法務士3 월호 법 률 는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설정·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 법」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 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 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 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 거래법」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 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 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선물거래법」제32 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 립된것으로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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