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4 法務士 3월호 법 률 는반기·분기보고서부터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관한적용례) 제249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 초로설정·설립된적격투자자대상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 법」제189조의2에따라취득하여소유(신탁계약의체결을포함한다)하고있는자기주식은제165조 의2의개정규정에따라취득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증권거래법」제189조의2제2항에따라체결되어있는신탁계약에대하 여는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 이만료될때까지제165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 거래법」제189조의2에따라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자기주식으로서법률제6423호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소각할수있다. 이경우제165조의3제4항및제5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제1항에따른 이사회의결의가있는경우에는제165조의5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제3항에따라주식매수가격의조정을신청한경우 에는제165조의5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의4에따라발행한신 종사채(법률제5254호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부칙제21조의경우를포함한다)는제165조의11의개 정규정에따라발행한것으로본다. 제9조(의결권없는주식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증권거래법」제191조의2제1항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제165조의15제1항각호의개정규정에따라발행된것으로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선물거래법」제32 조제2항에따라보고의무가발생한경우에는제173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증권거래법」제181조제1항에 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제370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설 립된것으로본다. 제12조(다른법률의개정) ①근로자복지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증권거래법제191조의7의규정이정하는바에”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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