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장래의불확실한사항에대한단정적판단의제공행위를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설명의무위반의유형에포함하고, 금융투 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 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 된 후「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금융투자업의변경인가시예비인가제도적용(법제16조) 1)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예비인가제도의적용을배제하고있어변경인가에필요한인력, 물적설비등을인가신청시모두갖추어야 하는문제가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 되도록함. 3)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 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의결권공시대상축소(법제87조)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공시 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보다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의결권행사내용등을공시하여야하는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으로제한함. 3) 집합투자업자의공시부담을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여의결권공시제도의효율성을높일것으로기대됨. 다. 신탁업자의공탁의무폐지(현행제107조삭제) 1) 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 주요내용 률」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65조의7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증권거래법”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同法 第191條第3項”을“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 는 코스닥상장법인”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증권거래법」제191조의7”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로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 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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