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장래의불확실한사항에대한단정적판단의제공행위를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설명의무위반의유형에포함하고, 금융투 자업자와일반투자자간의장외파생상품매매는위험회피목적의거래에한정하는등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장치및장외파 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 된 후「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금융투자업의변경인가시예비인가제도적용(법제16조) 1) 이미인가받은인가업무단위외에다른인가업무단위를추가하여금융투자업을경영하기위하여변경인가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변경인가에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인가 신청 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문제가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 되도록함. 3)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 어야하는부담이줄어들고변경인가를받지못하더라도손실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의결권공시대상축소(법제87조) 1) 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주식의의결권행사내용등을공시하여야하나비상장주식등의경우에는공시 에따른투자자의이익보다집합투자업자의공시부담이더크다는문제가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의결권행사내용등을공시하여야하는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으로제한함. 3) 집합투자업자의공시부담을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여의결권공시제도의효율성을높일것으로기대됨. 다. 신탁업자의공탁의무폐지(현행제107조삭제) 1) 신탁업자는신탁의무의위반으로수익자에게생기게될손해를담보하기위하여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금액에상당 주요내용 률」제165조의7제1항에”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제191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65조의7 제1항에따른”으로하며, 제41조중“증권거래법”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로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8항단서중“「증권거래법」에의한株券上場法人”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으로,“同法第191條第3項”을“같은법제165조의5제3항”으로한다. ③금융지주회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같은항제2호중“「증권거래법」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 는 코스닥상장법인”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 은항제3호중“「증권거래법」제191조의7”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7” 로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단서중“「증권거래법」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같은법제199조제2 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제한되는기업은제외한다)”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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