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法務士3 월호 법 률 하는금전등을공탁하여야하나, 이는자기자본규제와중복되는측면이있어신탁업자의공탁의무를폐지함. 2) 신탁업자의공탁의무와자기자본규제의중복을제거하여신탁업자의규제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됨. 라. 상장법인등의반기·분기보고서제출기한특례(법제160조)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분기보고서를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나, 향후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어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반기·분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하게되면현행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 출할수있도록함. 3) 국제회계기준도입등에따라커질수있는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의공시부담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마. 상장법인등의재무특례(법제165조의2부터법제165조의18까지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에 폐지될 예정인「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 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이관하여 정함. 바. 상장법인의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개선(법제165조의5 신설) 1)「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 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매수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얻으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나타나건전한합병등을방해하는원인이되고있으며, 금융위원회의주식매수가격조정제도는원래취지와달리주식 매수 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일정한 경우에는 공시 이 후취득한주식이라도주식매수청구권을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주식매수가격조정제도를폐지하고법원에서결정하도 록 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이 법에 반영함.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건전한 합병 등이 원활하여지고 주식매수가격 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대상보완(법제174조) 1)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 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개매수자및대량취득·처분자본인도해당거래에관한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행위금지대상으로함. 3)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에관한규제공백을없앨것으로기대됨. 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연동대상확대(법제234조)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증권 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 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생기기 어려움.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연동대상을기초자산의개별가격또는종합지수로확대함. 3)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적격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도입(법제249조의2 신설) 1) 사모집합투자기구는외국에서운용되는이른바헤지펀드(hedge fund)에비하여더엄격한규제를적용받고있음. 2)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 자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투자자로제한하되, 자산운용에관한규제는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비하여완화함. 3)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 활용할수있게되고, 투자자는새로운금융투자상품에투자할기회가확대됨으로써국내금융산업의선진화에이바지 할것으로기대됨. 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대한제한완화(법제274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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