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 사등의해외진출이제한되는문제가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인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외국기업을계열회사로편입하는경우에는 5년이내처분 의무를적용하지아니함. 카. 과징금의결손처분및환급제도도입(법제434조의2부터제434조의4까지신설) 1) 금융위원회가부과하는과징금에대한결손처분및환급금·환급가산금에관한법적근거가없어미납된과징금에대한 결손처분이어렵고과오납된과징금의환급절차가복잡한문제가있음.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의신청재결또는법원의판결등에따라과징금의과오납이확정되면금융위원회가지체없이환급금·환급가산 금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시함. 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정보교환제한완화(법제437조) 국내에영향을미치는국외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발생가능성이커짐에따라그조사를위하여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협정에가입하여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정보교환을하는것이필요하므로그정보교환제약요인을완화하여국제 기준에맞는정보교환을할수있도록함. 파. 양벌규정개선(법제448조단서신설)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 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때에는 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하. 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장치강화및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규제강화 1) 일반투자자가파생상품거래로과도한위험에노출되지않게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금융투자업자의내부통제및일반 투자자보호의무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2)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도 투자권유규제의보호를받도록함(법제9조제5항제4호단서신설). 3)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인 파생상품업 무책임자를 1명이상두도록하고, 지정·변경하는때에는금융위원회에통보하도록함(법제28조의2 신설). 4)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 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함(법제46조의2 신설). 5) 장래의불확실한사항에대한단정적판단의제공행위를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설명의무위반의유형으로명시함(법 제47조제3항). 6)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등급별로차등화된투자권유준칙을마련 해야할의무를부담(법제50조제1항단서신설). 7) 금융투자업자가투자권유대행인에게위탁할수있는투자권유의범위에서파생상품등에대한투자권유를제외함(법제 51조제1항). 8)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투자자에게중대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경우를추가함(법제122조제1항). 9)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 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동기준의준수여부를감독하도록함(법제1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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