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 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카. 과징금의결손처분및환급제도도입(법제434조의2부터제434조의4까지신설) 1)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렵고 과오납된 과징금의 환급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의신청재결또는법원의판결등에따라과징금의과오납이확정되면금융위원회가지체없이환급금·환급가산 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정보교환제한완화(법제437조)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양벌규정개선(법제448조단서신설)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 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하. 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장치강화및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규제강화 1)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 투자자 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도 투자권유 규제의 보호를 받도록 함(법 제9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3)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인 파생상품업 무책임자를1명이상두도록하고, 지정·변경하는때에는금융위원회에통보하도록함(법제28조의2 신설). 4)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 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하고, 해당파생상품등이그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함(법제46조의2 신설). 5)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법 제47조제3항). 6)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해야 할 의무를 부담(법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7)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법 제 51조제1항). 8)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법 제122조제1항). 9)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 업자에게이와관련한사항을확인·관련자료를보관하도록하는등의기준준수의무를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동기준의준수여부를감독하도록함(법제1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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