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8 法務士 3월호 법 률 民事調停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7호 / 2009. 2. 9. 개정) 民事調停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民事調停法”을“민사조정법”으로한다. 제7조제2항본문중“調停委員會로하여금이를”을“상임으로이법에따른조정에관한사무를처리 하는조정위원(이하“상임조정위원”이라한다) 또는조정위원회로하여금조정을”로하고, 같은조제 4항 중“第3項의 경우에 受訴法院은”을“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으로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調停長)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제7조제2항의경우에는조정담당판사또는상임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경우에는수소법원의재판장 3. 제7조제5항의경우에는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경우에는시·군법원의판사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 법원지원장이미리위촉한다. 다만, 상임조정위원은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대법원규칙으 로정하는일정한경력을가진사람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위촉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조정위원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한다. 1. 조정에관여하는일 2. 조정담당판사또는조정장의촉탁을받아분쟁해결을위하여사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그밖 에조정사건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사무를수행하는일 제4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법은이법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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