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38 法務士3 월호 법 률 民事調停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417호/ 2009. 2. 9. 개정) 民事調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民事調停法”을“민사조정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調停委員會로 하여금 이를”을“상임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조정위원(이하“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第3項의 경우에 受訴法院은”을“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調停長)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판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 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 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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