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제9418호/ 2009. 2. 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 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 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자 2.“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 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 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개인정보”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신용정보”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 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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