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변호사자격이있고일정한경력을가진사람을상임조정위원으로위촉하여상임조정위원이조정장으로서조정사건을처리 할수있도록함으로써조정을활성화하여분쟁을신속하고원만하게해결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 / 2009. 2. 6. 제정) 제1조(목적) 이법은채권추심자가권리를남용하거나불법적인방법으로채권추심을하는것을방지 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삶과평온한생활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채권추심자”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사실상대부업을영위하는자, 여신금융기관및이들로부터대부계 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거나재양도받은자 나. 가목에규정된자외의금전대여채권자및그로부터채권을양도받거나재양도받은자 다. 금전이나그밖의경제적이익을대가로받거나받기로약속하고타인의채권을추심하는자 (채권추심을목적으로채권의양수를가장한자를포함한다)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규정된자들을위하여고용, 도급, 위임등원인을불문하고채권추심을 하는자 2.“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자연인(보증인을포함한다)을말한다. 3.“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 소에함께근무하는자를말한다. 4.“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 제수령등채권의만족을얻기위한일체의행위를말한다. 5.“개인정보”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개인정보를말한다. 6.“신용정보”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신용정보를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여건을마련하고이를위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권리를남용하거나불법적인채권추심행위를하는채권추심자로부터채 무자또는관계인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채권추심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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