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0 法務士 3월호 법 률 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채무확인서”라 한다)의교부를요청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②채권추심자는채무확인서교부에직접사용되는범위에서채무자에게그비용을청구할수있다. 제6조(수임사실통보)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다목에규정된자및그자를위하여고용, 도급, 위임 등원인을불문하고채권추심을하는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가채권자로부터채권추심 을위임받은경우에는채권추심에착수하기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채무자에게서면 「(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채무자가통지 가필요없다고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포함한다) 2. 채권자의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등채무에관한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등입금계좌관련사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채무발생의원인이된계약에기한의이익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채 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후즉시통지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 스이용료납부지체등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계약이해지된즉시통지하여야한다. 제7조(동일채권에관한복수채권추심위임금지) 채권추심자는동일한채권에대하여동시에 2인이 상의자에게채권추심을위임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등록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및다목에규정된자및그자를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등원인을불문하고채권추심을하는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는채무자 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신용정보업자의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해당채무자를채 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 록을삭제하여야한다. 제9조(폭행·협박등의금지) 채권추심자는채권추심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채무자또는관계인을폭행·협박·체포또는감금하거나그에게위계나위력을사용하는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 하같다)에채무자나관계인을방문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 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으로또는야간에전화하는등말·글·음향·영상또는물건을채무자 나관계인에게도달하게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 하게해치는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행위 5. 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금전의차용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채무의변제자금을마련할 것을강요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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