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6. 채무를변제할법률상의무가없는채무자외의사람에게채무자를대신하여채무를변제할것을반복 적으로요구함으로써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심하게해치는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누설금지등) ①채권추심자는채권발생이나채권추심과관련하여알게된채무자 또는관계인의신용정보나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채권추심의목적외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 는이용으로보지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무효이거나존재하지아니한채권을추심하는의사를표시하는행위 2. 법원, 검찰청, 그밖의국가기관에의한행위로오인할수있는말·글·음향·영상·물건, 그밖 의표지를사용하는행위 3. 채권추심에관한법률적권한이나지위를거짓으로표시하는행위 4. 채권추심에관한민사상또는형사상법적인절차가진행되고있지아니함에도그러한절차가진 행되고있다고거짓으로표시하는행위 5. 채권추심을위하여다른사람이나단체의명칭을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 권추심의의사를공개적으로표시하는행위 2. 채무자의연락두절등소재파악이곤란한경우가아님에도채무자의관계인에게채무자의소재, 연락처또는소재를알수있는방법등을문의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수화자부담전화료등통신비용을채무자에게발생하게하는행위 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 파산절차또는개인회생절차에따라전부또 는일부면책되었음을알면서법령으로정한절차외에서반복적으로채무변제를요구하는행위 5. 엽서에의한채무변제요구등채무자외의자가채무사실을알수있게하는행위 제13조(부당한비용청구금지) ①채권추심자는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지급할의무가없거나실제 로사용된금액을초과한채권추심비용을청구하여서는아니된다. ②제1항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이법을위반하여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 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사업자(제2조제1호가목및다목에규정된자및그 자를위하여고용, 도급, 위임등에따라채권추심을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인경우에는사업 자가자신에게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벌칙) ①제9조제1호를위반하여채무자또는관계인을폭행·협박·체포또는감금하거나그 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처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제6호까지를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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