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 3월호 법 률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외로이용한자 3. 제11조제1호를위반하여채권을추심하는의사를표시한자 ③제11조제2호를위반하여말·글·음향·영상·물건, 그밖의표지를사용한자는 1년이하의징 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채무확인서의교부요청에응하지아니한 자 2. 제12조제1호및제2호를위반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 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통지하지아니한자 2. 제7조를위반하여동일채권에대하여2인이상의자에게채권추심을위임한자 3. 제8조를위반하여채무의존재를다투는소송이진행중임에도채무불이행자로등록하거나소송 이진행중임을알면서도30일이내에채무불이행자등록을삭제하지아니한자 4. 제11조제3호부터제5호까지를위반한자 5. 제13조를위반하여채권추심비용을청구한자 ③제12조제3호부터제5호까지를위반한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④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 당규정이정하는과태료를그다액의2분의 1로감경한다. 제18조(과태료의부과·징수및권한의위임) ①이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외의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감독기관은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임사실통보에관한적용례) 제6조는이법시행후채권자로부터채권추심을위임받은것부 터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것부터적용한다. 제4조(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및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 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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