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3 월호 법 률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외로이용한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 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 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 터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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