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7 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채권의 공정 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제1호·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規定에”를“「채권의 공정 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이에따라폭행·협박·체포, 반복적또는심야방문등금지되는채권추심행위의유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이에위반한 자에대해서민사상, 행정상제재를가하거나, 형사처벌또는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공정한채권추심의풍토를조성하고채 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이법의목적(법제1조)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 는것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대상(법제2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에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 반채권자를포함하고, 이들을위하여고용·위임·도급등에의해채권추심을하는자도포함함. 다. 채무자의보호(법제5조, 제6조, 제7조및제8조) 채권추심자에대하여채무확인서발급의무, 채권추심에관한사항의채무자통지의무, 복수의채권추심위임금지, 채무 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등을 규정함. 라. 금지되는채권추심행위(법제9조, 제11조및제12조) 채권추심과관련한폭행, 협박, 위계또는위력의행사,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여사생활또는업무의평온을해치는방 문·전화, 허위표시또는불공정한행위의금지등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금지되는채권추심행위를유형화하여규정함. 마. 손해배상책임(법제14조)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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