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제5조(다른법률의개정) ①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및제10조를각각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제7 조부터제9조까지, 제10조제1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를위반한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및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각각삭제한다. ③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또는제4호의규정을”을“「채권의공정 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및제11조제1호·제2호를”로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規定에”를“「채권의 공정 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제13조를”로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제8호의2및제35조제1항·제2항제2호를각각삭제한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이에 따라 폭행·협박·체포, 반복적 또는 심야 방문 등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 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을보호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이법의목적(법제1조) 채권추심자의권리남용이나불법적인채권추심행위로부터채무자와그관계인을보호하여공정한채권추심풍토를조성하 는것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대상(법제2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에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 반채권자를포함하고, 이들을위하여고용·위임·도급등에의해채권추심을하는자도포함함. 다. 채무자의보호(법제5조, 제6조, 제7조및제8조)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 부존재소송시채무불이행자등록금지등을규정함. 라. 금지되는채권추심행위(법제9조, 제11조및제12조)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 문·전화, 허위표시또는불공정한행위의금지등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금지되는채권추심행위를유형화하여규정함. 마. 손해배상책임(법제14조) 채권추심자가이법을위반하여채무자또는관계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손해배상의책임을지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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