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4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288호/ 2009. 2. 3. 개정)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을“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 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 조의12까지”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상장회사” 라 한다)만 해당한다]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제8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6조제5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 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 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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