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4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88호 / 2009. 2. 3. 개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을“상법시행령”으로한다. 제1조 중“제337조제2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을“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 항, 제447조의2제2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 조의12까지”로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및제7조를각각제6조, 제7조, 제19조및제20조로한다. 제5조및제8조부터제18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주주제안의거부) 법제363조의2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주주제안의내 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날부터3년내에다시제안하는경우 2. 주주개인의고충에관한사항 3. 주주가권리를행사하기위해서일정비율을초과하는주식을보유해야하는소수주주권에관한 사항 4. 임기중에있는임원의해임에관한사항[법제542조의2제1항에따른상장회사(이하“상장회사” 라한다)만해당한다] 5. 회사가실현할수없는사항또는제안이유가명백히거짓이거나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는사항 제8조(상장회사특례의적용범위) ①법제542조의2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 이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3항에따른증권시장을말한다. ②법제542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회사”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제6조제5항에서정하는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인주식회사를말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법제542조의3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회사”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법인은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 하는회사의수출실적에영향을미치는생산또는판매업무를영위하거나그회사의기술혁신을위 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경우에한한다. 1. 해당회사가총출자액의 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고최대출자자로있는외국법인 2. 제1호의외국법인이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하고최대출자자로있는외국법인과그 법인이총출자액의 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고최대출자자로있는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 데상장회사가아닌법인 ②법제542조의3제1항단서에서“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최대주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해당회사또는제1항의관계회사의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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