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대 통 령 령 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 다]를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 함하여계산한다.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 를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 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 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 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 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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