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대 통 령 령 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그임원이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 다]를제외한다. 1. 법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 2. 법제542조의8제2항제6호의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주식수를말한다. 이를산정하는경우법제542조의3제3항에따라부여한주식매수선택권을포 함하여계산한다. ④법제542조의3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주식수 를말한다. 1. 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본금이 3천억원이상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본금이 1천억원이상 3천억원미만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주식수와60만주중적은수에해당하는주식수 3. 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본금이 1천억원미만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 주식수 ⑤법제542조의3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가사망 하거나정년이나그밖에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경우를말한다. ⑥상장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결 의에의하여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가본인의의사에따라사임또는사직한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가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중대한손해를입힌경우 3. 해당회사의파산등으로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응할수없는경우 4. 그밖에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와체결한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정한취소사유가 발생한경우 ⑦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한을해당이사·감사또는피용자의퇴임또는퇴직일로정하는경우 이들이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때에는그날부터 3개월이상의행사기간 을추가로부여하여야한다. 제10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 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주식을말한다. ② 상장회사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자본 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73조에따라설립된한국거래소(이하“한국거래소”라한다)가 운용하는전자공시시스템에공고하는방법으로법제542조의4제1항의공고를할수있다. ③ 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후보자와최대주주와의관계 2. 후보자와해당회사와의최근3년간의거래내역 ④법제542조의4제3항본문에서“사외이사등의활동내역과보수에관한사항, 사업개요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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