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6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1. 사외이사, 그밖의해당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의이사회출석률, 이사회의안에 대한찬반여부등활동내역과보수에관한사항 2. 법제542조의9제3항각호에따른거래내역 3.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 고서류 ⑤법제542조의4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상장회사가제4항각호에기재 된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방법을말한다. 1. 상장회사의본점및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한국거래소 제11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란최근사업연도말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제12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란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벤처기업중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 1천 억원미만으로서코스닥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3항제2호에따른코 스닥시장을말한다. 이하같다)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벤처기업 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회생절차가개시되었거나파산선고를받은상장회사 3. 유가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코스닥시장에주권을신규로상장한상장회사(신규상장후최초로소집 되는정기주주총회전일까지만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서 사외이사를선임하여야하는회사가코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되는경우또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서사외이사를선임하여야하는회사가유가증권시장 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해산을결의한상장회사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 산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③법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별도로정하는법률”이란다음각호의금융관련 법령(이에상응하는외국의금융관련법령을포함한다)을말한다. 1.「한국은행법」 2.「은행법」 3.「보험업법」 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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