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1. 사외이사, 그 밖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3.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 고서류 ⑤ 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기재 된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한국거래소 제11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2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 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 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 유가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 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 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보험업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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