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7 대 통 령 령 5.「상호저축은행법」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예금자보호법」 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여신전문금융업법」 11.「한국산업은행법」 12.「중소기업은행법」 13.「한국수출입은행법」 14.「신용협동조합법」 15.「신용보증기금법」 16.「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새마을금고법」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외국환거래법」 21.「외국인투자촉진법」 2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담보부사채신탁법」 26.「금융지주회사법」 27.「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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