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대 통 령 령 5.「상호저축은행법」 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7.「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8.「예금자보호법」 9.「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0.「여신전문금융업법」 11.「한국산업은행법」 12.「중소기업은행법」 13.「한국수출입은행법」 14.「신용협동조합법」 15.「신용보증기금법」 16.「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새마을금고법」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외국환거래법」 21.「외국인투자촉진법」 2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5.「담보부사채신탁법」 26.「금융지주회사법」 27.「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8.「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를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나. 6촌이내의혈족 다. 4촌이내의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이사·감사의임면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이사·감사의임면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이사·감사 2. 본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및그이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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