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8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다. 단독으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 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 나그밖에이사·감사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 있는개인및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또는단체(계열회사는제외한다. 이하이호 에서같다)와그이사·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 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이사·감사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 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해당단체와그이사·감사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해당상장회사의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감사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계열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감사및피용자이었던자 2. 다음각목의법인「(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제8항에따른기관투자자및이에상당하는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 었던자 가. 최근 3개사업연도중해당상장회사와의거래실적의합계액이자산총액(해당상장회사의최 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현재의손익계산서상의매출총액을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 의 10이상인법인 나. 최근사업연도중에해당상장회사와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단일의 거래계약을체결한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담보제공 등채무보증을 한금액의 합계액이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최근 사 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을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인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말한다)의 100분의5이상을출자한법인 마. 해당상장회사와기술제휴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 바. 해당상장회사의감사인으로선임된회계법인 사. 해당상장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 사·감사로재임중인자 4. 해당상장회사에대한회계감사또는세무대리를하거나해당상장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 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밖의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자 5. 해당상장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제133조제3항에따른보유를말한다)하고있는자 6. 해당상장회사와의거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의약관에따라행하여지는해당 상장회사와의정형화된거래는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이상인자 제1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1. 담보를제공하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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