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대 통 령 령 2. 어음을배서「( 어음법」제15조제1항에따른담보적효력이없는배서는제외한다)하는거래 3. 출자의이행을약정하는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 산의대여, 채무이행의보증, 자금지원적성격의증권의매입,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거래의제한을말한다)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거래로서「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 5.「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제1항제5호에서정하는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 비등복리후생을위하여회사가정하는바에따라 1억원의범위안에서금전을대여하는행위를말 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인인주요주주(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를상대로하거나그를 위하여적법한절차에따라행하는신용공여를말한다. ④법제542조의9제3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란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⑤법제542조의9제3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제13조제4항의특수관계 인을말한다. ⑥법제54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란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을기준으 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규모를말한다. 1. 제4항의회사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인경우: 해당 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4항의회사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아닌경우: 해당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⑦법제542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회사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인경우: 해당 회사의최근사업연도현재의자산총액의 100분의5 2. 제4항의회사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아닌경우: 해당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100분의5 ⑧법제542조의9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거래의내용, 일자, 기간및조건 2. 해당사업연도중거래상대방과의거래유형별총거래금액및거래잔액 ⑨법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의약관에의한거래를말한다. 제15조(상근감사) ①법제542조의10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란최근사업연 도말현재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자를말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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