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대 통 령 령 2. 어음을 배서「( 어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 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5.「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 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④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4항의 특수관계 인을말한다. ⑥ 법 제542조의9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4항의 회사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⑦ 법 제542조의9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제4항의 회사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제4항의 회사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⑧ 법 제542조의9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2.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⑨ 법 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약관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제15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 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자를말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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