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3. 집행의대상 가. 토지, 건물 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저당법 §10, §14, 광업재단저당법§5) 다. 광업권, 어업권 (광업법§12, 수산업법§15 ②) 라. 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立木> (입목에관한 법률 §2, §3 ①) 마. 지상권 4. 집행기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집행기관이 된다(§79 ①). 제2절강제경매 1. 총설 가.「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換價)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 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나. 강제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目的物)을 압류하여 ② 환가(換價)한 다음 ③ 채권(債 權)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2. 신청절차 (1) 신청(§80) - 서면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②부동산의표시 ③ 경매 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집행권원 (2) 신청서의 첨부서류(§81)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집행정본(§80 ) ②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등기부등본(§81 ① ) ③ 법인 ; 대표자격 증명서(등기부 초본) ④ 등록세 ; 채권액×2/1,000(지방세법§131 ①Ⅶ) 교육세 ; 등록세×20/100(교육세법§5 ①Ⅴ) 이상의영수증을첨부 ⑤송달료 납부서 ;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목 록, 비용예납서 (3) 비용예납(費用豫納) ①감정료 ② 경매공고비용(신문공고 실비〈實費〉) ③현황조사수수료 ④경매수수료 ⑤송달료 (4)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를 경매절차의 이해 관계인으 로한다(§90).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 당을요구한채권자 ②채무자및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예컨대,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춘 임차 인(賃借人), 유치권자(留置權者) ※ 이해 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 더라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1961. 10. 5자 대법원 4294 민재항 531호). 3. 개시결정 (1) 결정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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