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0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2. 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및피용자또는최근2년이내에상무에종사한이사및피용자 제16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 장회사는제외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인상장회사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 는상장회사 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개시된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일까지만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서감사 위원회를설치하여야하는회사가코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되는경우또는코 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서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하는회사가유가증권시장 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회계또는재무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사람 3. 상장회사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합산하여임원으로 5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 10년 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각목의기관에서회계또는재 무관련업무나이에대한감독업무에합산하여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제17조(감사등선임·해임시의의결권제한) ①법제542조의12제3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최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주식을보유하는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자(해당위임분만해당한다) ②법제542조의12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란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 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를말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후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 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려는경우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으면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③법무부장관은과태료의금액을정하는경우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 위반기간및위반 정도등을참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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