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제16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 장회사는 제외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상장회사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 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 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7조(감사 등 선임·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3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2조의12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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