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대 통 령 령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6제2항”을“「상법 시행령」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6제8항”을“「상법 시행령」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종전의「증권거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되면서 폐지될 예정인「증 권거래법」중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상법」회사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상법」이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되어「상법」에 상장회사에대한 특례가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야하는 회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주제안의거부사유규정(영제5조신설) 1)「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 주제안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소수주주권으로행사하여야하는사항, 주주개인의고충에관한사항등주주제안거부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함. 3) 주주총회의거부사유를명확히하여주주총회의효율적운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나. 상장회사에대한특례의적용범위규정(영제8조신설) 1)「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 2) 증권시장의 범위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대상등특정(영제9조신설) 1)「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부여대상, 부여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등관계회사의이사, 감사또는피용자에대하여도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도록하는등부여대상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함. 라. 주주총회의소집공고(영제10조신설) 1)「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 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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