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대 통 령 령 ④과태료는국고금관리법령의수입금징수에관한절차에따라징수한다. 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이의기간등을함께적어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6제2항”을“「상법시행령」제9조제2항”으로하고, 같은조제8항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6제8항”을“「상법시행령」제9조제6항”으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종전의「증권거래법시행령」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영중그에해당하는 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되면서 폐지될 예정인「증 권거래법」중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상법」회사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상법」이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되어「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주주제안의거부사유규정(영제5조신설) 1)「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 주제안이있더라도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함. 2) 소수주주권으로행사하여야하는사항, 주주개인의고충에관한사항등주주제안거부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함. 3) 주주총회의거부사유를명확히하여주주총회의효율적운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나. 상장회사에대한특례의적용범위규정(영제8조신설) 1)「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 � 2) 증권시장의범위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3항에서정하는증권시장으로특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대상등특정(영제9조신설) 1)「상법」은상장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특례를규정하면서부여대상, 부여한도등을대통령령으로위임함. � 2)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등을규정함. 라. 주주총회의소집공고(영제10조신설) 1)「상법」은상장회사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하의주식을소유하는주주에게는일간신문에공고하는것으로주 주총회소집통지에갈음할수있도록규정함.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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