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2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2)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마. 소수주주권행사요건완화대상회사(영제11조신설) 1)「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2분의 1로완화함. 2) 소수주주권의행사요건이완화되는상장회사의범위를자본금1천억원이상의상장회사로규정함. 바. 집중투표에관한특례의적용대상회사(영제12조신설) 1)「상법」은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면서 완화 대상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사. 상장회사의사외이사를설치하여야하는기준등(영제13조신설) 1)「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 사를3명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과반수가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며,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의범위를대통 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서코스닥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회사등으로규정하고, 사외이사를3명이상으로하되이사총수의과반수가되 도록하여야하는회사의범위를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로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최대주주가개인인경우배우자,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등으로규정함. 아. 주요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한범위(영제14조신설) 1)「상법」은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와주요주주등의거래가금지되는신용공여의범위로담보를제공하는거래, 어음을배서하는거래등을규정함. 자. 상근감사설치범위(영제15조신설) 1)「상법」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범위와 상근감 사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 사로규정하고, 상근감사의결격사유로상장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등을규정함. 차. 감사위원회설치범위(영제16조신설) 1)「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상장회사의기준을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상장회사로규정함. 카. 감사등선임·해임시의의결권제한(영제17조신설) 1)「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주주 중 일정한 지분율을 넘는 주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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