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대 통 령 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91호 / 2009. 2. 3.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중간생략> 제3편에제3장의2(제176조의2부터제176조의18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장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처분하거나신탁계약을체결또는해지하려는경우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자기주식을교부하는경우와신탁계약의계약기간이종 료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제165조의2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라자기주식을취득또는처분하려는경우에는취득또 는처분의목적·금액및방법, 주식의종류및수,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 적·금액, 계약기간,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 주식의취득또는처분및신탁계약의체결또는해지를할수없다. 1. 다른법인과의합병에관한이사회결의일부터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신주배정에관한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경우에는청약일) 1개월전부터청약일까지 의기간 3. 준비금의자본전입에관한이사회결의일부터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따른시장조성을할기간 5. 법제174조제1항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가있는경우그정보가공개되기전까지의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해지를포함한다) 후 3개월간또는취득(신탁계약의체결을포함한다) 후 6개월 간.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임직원에대한상여금으로자기주식을교부하는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자기주식을교부하는경우 다. 법제165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한도를초과하는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 라. 임직원에대한퇴직금·공로금또는장려금등으로자기주식을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경우 마.「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따른우리사주조합에처분하는경우 바. 법령또는채무이행등에따라불가피하게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 사.「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주식과의교환을청구할수있는교환사채권을발행하는경우 아. 국가 또는「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청구할수있는교환사채권을발행하는경우(자목의경우는제외한다). 이경우교환의 대상이되는자기주식의취득일부터 6개월이지난후에교환을청구할수있는교환사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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