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 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 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 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 분한것으로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을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을 포 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3개월간 다.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자산재평가법」제28조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2. 그 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 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 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 로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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