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4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 는증권예탁증권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교환사채권을발행하는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증권예탁증권을해외에서발행하기위하여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 카. 법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따라신탁계약을해지하여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 항보고서를제출한후 3일이경과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 라증권시장에서자기주식을취득하여야한다. ④이조를적용할때주권상장법인이제176조의13제1항에따라소유하고있는상장증권중자기주 식을교환대상으로하는교환사채권을발행한경우에는그사채권을발행하는때에자기주식을처 분한것으로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을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소각을위한주식의취득기간및방법등) ①법제165조의3제3항제1호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1. 주식의취득기간은주식의소각을위한이사회결의후 3일이경과한날부터 3개월이내로하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기간과중첩되지아니할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의기간 나. 자기주식의처분(신탁계약의해지및자기주식을교환대상으로하는교환사채권의발행을포 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후3개월간 다. 법제165조의2에따른자기주식의취득또는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를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할수있는한도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의합계액을뺀금액을말한다. 1.「자산재평가법」제28조에따른재평가적립금 2. 그밖에법,이영및다른법령에따라적립하는적립금등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방법에따라산정한합병가액에따라야한다. 이경우주권상장법인이제1호또는제2호가목본 문에따른가격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제2호나목에따른가격으로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합병의경우에는합병을위한이사회결의일과합병계약을체결한날중앞서는 날의전일을기산일로한다음각목의종가를산술평균한가액과, 다목의종가중낮은가액으로 한다. 이경우가목및나목의평균종가는종가를거래량으로가중산술평균하여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 락또는권리락이있은날부터기산일까지의기간이 7일이상인경우에는그기간의평균종가 로한다. 나. 최근 1주일간평균종가 다. 최근일의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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