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대 통 령 령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 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 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 는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권상장법인”은“합병에 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주권비상장법인”은“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 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 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⑦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 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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