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대 통 령 령 2. 주권상장법인과주권비상장법인간합병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경우에는제1호의가격. 다만, 제1호의가격이자산가치에미달하는경우에는 자산가치로할수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경우에는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가중산술평균한가액과상대가치의가액 을산술평균한가액. 다만, 상대가치를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가중 산술평균한가액으로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 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충족하여야한다. 1. 합병가액의적정성에대하여제6항에따른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받을것 2. 합병의당사자가되는주권상장법인이법제161조제1항에따라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 지이상이그주권상장법인보다더큰주권비상장법인이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할것 가. 법제390조에따른증권상장규정(이하이호에서“상장규정”이라한다)에서정하는재무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밖에공정한합병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상장규정에서정하 는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상장된법인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법인이되는경우에는제3항(합병가액을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권상장법인”은“합병에 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주권비상장법인”은“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 장에상장되는법인”으로본다. ⑤주권상장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여주권비상장법인이되는경우에는제6항에따른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 을산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⑥외부평가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인가받은자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허가를받은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따른회계법인 ⑦제6항에따른외부평가기관(이하“외부평가기관”이라한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그기간동안이영에따른평가업무를할수없다. 다만, 제4호의경우에는해당특정 회사에대한평가업무만할수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 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 은경우에는그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업무정지기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