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6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4. 제6항제3호의 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 한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제한기간 ⑧외부평가기관이평가의대상이되는회사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특수관계에있는경 우에는합병에대한평가를할수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 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업무외의목적으로사용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외부평가기관에대 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이영에따른평가업무를제한하거나외부평가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 니한경우에는합병가액의적정성에대하여외부평가기관에의한평가를받아야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등의요건·방법등) ①법제165조의4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 요한영업또는자산의양수또는양도”란제17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②법제165조의4제3호에따른주식의포괄적교환또는포괄적이전과같은조제4호에따른분할 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이단독으로완전자회사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법제165조의4제2호에따른중요한영업또는자산의양수·양도, 같은조제3호에따른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포함되는경우와완전모회사가주권비상장법인으로되는경우만해당한다) 또는 법제165조의4제4호에따른분할합병(분할합병의대상이되는법인이주권비상장법인인경우만해 당한다)을하려는경우에는각각영업또는자산의양수·양도가액, 주식의포괄적교환비율, 포괄 적이전비율또는분할합병비율의적정성에대하여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중 요한자산의양수·양도중증권시장을통한증권의매매, 자산의경매등외부평가기관의평가필 요성이적은자산의양수·양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외부평가기관의평가 를받지아니할수있다. ④법제165조의4제2호에따른중요한영업또는자산의양수·양도, 같은조제3호에따른주식의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및같은조제4호에따른분할·분할합병에관하여는제176조의5제10항 을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①법제165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이사 회결의사실이공시된날의다음날까지해당주식의취득계약이체결된경우를말한다. ②법제165조의5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된금액”이란다음각호 의금액을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거래가형성된주식은다음각목의방법에따라산정된가격의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과거2개월(같은기간중배당락또는권리락으로인하여매매기준가 격의조정이있는경우로서배당락또는권리락이있은날부터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기 간이 7일이상인경우에는그기간)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실 물거래에의한거래량을가중치로하여가중산술평균한가격 나. 이사회결의일전일부터과거 1개월(같은기간중배당락또는권리락으로인하여매매기준가 격의조정이있는경우로서배당락또는권리락이있은날부터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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