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4. 제6항제3호의 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 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⑧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 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 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 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 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0항 을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 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금액을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 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 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 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 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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