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대 통 령 령 간이 7일이상인경우에는그기간)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실 물거래에의한거래량을가중치로하여가중산술평균한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의한거래량을가중치로하여가중산술평균한가격 2. 증권시장에서거래가형성되지아니한주식은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따른가격 ③법제165조의5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해당주식을매수한날부터 3년 을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 란주주의신주인수권을배제하고불특정다수인(해당법인의주주를포함한다)을상대방으로하여 신주를모집하는방식을말한다. ②법제165조의6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가격”이란다음각호의방 법에따라산정한가격중높은가격의 100분의70을말한다. 1. 청약일전제5거래일부터과거 1개월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의평균액 2. 청약일전제5거래일부터과거 1주일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의평균액 3. 청약일전제5거래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우선배정의예외등) ①법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합산한금액이그법인으로부터청약직전 12개월간지급받은급여총액(소득세과 세대상이되는급여액을말한다)을초과하는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청약액과그청약전법제165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취득한 주식의취득가액의누적액을합산한금액이그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과3억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는경우 ②제1항제2호를적용할때법제165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취득한주식의취득가 액의누적액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동일업종을운영하는다른법인의종업원으로서법 제165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취득한주식의취득가액을포함하여계산한다. ③법제165조의7제2항에따른우리사주조합원의소유주식수는법제119조제1항에따라증권의모 집또는매출에관한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한날(법제119조제2항전단에따른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증권의모집또는매출에관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또는이사 회의결의가있은날)의직전일의주주명부상우리사주조합의대표자명의로명의개서된주식에따 라산정한다. 다만,「근로자복지기본법」제37조제1항에따른수탁기관이예탁결제원에예탁한주식 의경우에는법제310조제1항에따른투자자계좌부에따라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액면미달발행시최저발행가격) 법제165조의8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가격”이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산정된가격중높은가격의 100분의 70을말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