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대 통 령 령 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 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③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을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 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 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 액의 누적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 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 라 산정한다. 다만,「근로자복지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 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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