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1. 주식의액면미달가액발행을위한주주총회의소집을결정하는이사회(이하이조에서“주주총회 소집을위한이사회”라한다)의결의일전일부터과거 1개월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 된최종시세가격의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의결의일전일부터과거 1주일간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 된최종시세가격의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의결의일전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주식의 가격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제2호나목의방법에따라가격을평가한경우로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따른이자를받는외에이익배당에도참가할수있는사채(이하이조에서“이익참가부사채” 라한다)를발행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으로서정관에규정이없는것은이사회가결정한다. 다만, 정관 으로주주총회에서결정하도록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조건및내용 3. 주주에게이익참가부사채의인수권을준다는뜻과인수권의목적인이익참가부사채의가액 ③주주외의자에게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경우에그발행할수있는이익참가부사채의가액 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정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결의에서이익참가부사채의발행에관한의안의요령은「상법」제363조에따른통 지와공고에기재하여야한다. ⑤주주가이익참가부사채의인수권을가진경우에는「상법」제513조의2및제513조의3을준용한다. ⑥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상법」제424조및제424조의2를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참가할수있다는뜻 2. 이익배당참가의조건및내용 ⑧주권상장법인이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한경우에는「상법」제476조에따른납입이완료된날부 터2주일이내에본점소재지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총액 2. 각이익참가부사채의금액 3. 각이익참가부사채의납입금액 4. 제7항각호에서정한사항 ⑨제8항에따른등기에관하여는「상법」제514조의2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발행) ①법제165조의11에따라주권상장법인은이사회의결의에따라해당 법인이소유하고있는상장증권(법제165조의2 또는제165조의5에따라취득한자기주식을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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