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로 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이익참가부사채” 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 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의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상법」제363조에 따른 통 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상법」제513조의2 및 제513조의3을 준용한다. ⑥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상법」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상법」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 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상법」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법 제165조의2 또는 제165조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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