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 통 령 령 다. 이하이조에서같다)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사채(이하이조에서“교환사채” 라한다)를발행할수있다. ②교환사채에관하여는사채청약서·채권및사채원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상장증권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었다는뜻 2. 교환할상장증권의내용 3. 교환의조건 4. 교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③교환사채를발행하는주권상장법인은사채권자의교환청구가있는때또는그사채의교환청구 기간이만료하는때까지교환에필요한상장증권을예탁결제원에예탁하여야한다. 이경우예탁결 제원은그증권이신탁재산임을표시하여관리할수있다. ④교환사채를상장증권과교환하는경우에는「상법」제349조제1항및제350조를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결의한주주총회일의직전일부터소급하여그주주총회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개시일 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 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중낮은가액으로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법인의배당등의특례) ①공공적법인은법제165조의14제1항에따른이익이나 이자를배당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정부(한국은행, 한 국산업은행, 그밖에「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 관이그소유하는공공적법인의발행주식을매각한경우에는그기관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로부터직접매수하여계속소유하는주식수에따라배당한다. ②법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른근로자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른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720만원이하인자 ③공공적법인은법제165조의14제2항에따른주식의발행이필요한경우에는같은조제1항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정부로부터직접매수하여계속소유하는주식수에따라배정한다. ④법제165조의14제2항에따라주식을취득한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취득 일부터5년간그주식을예탁하여야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없는주식발행법인) ①법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 법”이란주권상장법인과주식을신규로상장하기위하여주식을모집또는매출하는법인이금융위 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외증권을의결권없는주식으로발행하는것을말한다. ②법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이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가주식또는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소유하고있는법인 2. 다른법률에따라주식취득또는지분참여가제한되는사업을하고있는법인 ③법제165조의15제3항에따라의결권없는주식을발행하는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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