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 통 령 령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교환사채” 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 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교환사채를 상장증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는「상법」제349조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 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 국산업은행,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 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 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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