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3 월호 論說 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 (形式的 審査)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 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 하여야 한다(§83). (2) 송달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 이 발생한다(§83 ④). (3) 경매신청의 기입등기(記入登記) 촉탁(§94)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 을 등기 공무원(公務員)에게 촉탁하고, 등기 공무 원은 경매신청 기입등기를 한 후 등기부등본을 작 성하여 이를 집행법원에 송부한다(§95). (4)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90)은 매 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86 ①). 경매신청 요건의 흠결, 경매개시결정의 흠결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실체상(實體上)의 이유로 이의사유 를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2. 6자 90그 66호 결정).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다만, 집 행법원은 재판 전의 잠정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재판 또는 각하(却 下)하는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으며(§86 ③),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83 ⑤). (5) 이중개시결정(§8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 라 경매한다(§87 ①).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 차가 취소(取消)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91 ①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87 ②). 4. 경매준비절차 (1) 실황조사(實況調査) •법원 → 경매 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 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占有關係), 차임(借賃)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數額),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命)한다 (§85 ①). •현황조사보고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되 어 일반에 공시(公示) 한다(민규 §150②).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타인(他人)의 부 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 (占有者)에게 질문(質問)하거나 문서(文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동 규칙 §150②). 집행 관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잠긴문을여는등적절한처분을할수있 다(동 규칙, 同條 ③). (2) 공과주관 공무소(公課主管 公務所)에 대 한최고(催告)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후 조세(租稅) 기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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