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3 월호 대 통 령 령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 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상법」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 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중간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 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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