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 3월호 대 통 령 령 1. 주주또는사채권자에의한신주인수권·전환권등의권리행사 2. 준비금의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해외증권”이란주권상장법인이해외에서발행하는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 그밖에이와비슷한증권을말한다. ②법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 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후에행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결손금에관한사항 3. 계산서류및재무에관한사항의신고및공시방법에관한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부여신고등) ①주권상장법인이「상법」제340조의2제1항에따라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내용을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주권상장법인은그신 고서에주주총회의사록또는이사회의사록을첨부하여야한다. ②법제165조의18 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제138조제3호부터제 5호까지의조치를말한다. <중간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공매도제한에관한특례) 제20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의개정규정은이영에따른최초의공 매도제한부터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5항제1호에따른상장법인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중“「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따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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